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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헤택 폐지 및 축소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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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폐지 또는 축소키로 한 지방세 감면 혜택중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해온 자동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혜택 폐지대상에 올라있다.

 

이런 혜택들은 모두 시한부로 운영돼온 제도라고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 효과로 이어지게 돼 조세저항과 함께 ‘제2의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 대상에 올려놓은 지방세 감면 혜택중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때 면제해줬던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가 포함돼 있다.

 

2011년 1월 도입돼 지난해 1년간 연장됐던 지방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취득세(7%)와 재산세(배기량×200원)를 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이 2천㏄급 자동차를 2천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 14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매년 재산세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3급 등록 장애인 19만5천768명(2012년 말 기준)과 국가유공자 14만1천578명(2014년 9월 말 기준)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도 폐지 대상에 올라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혜택중 하나인 취득세 면제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가 유력하다.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1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령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300만원을 내야하고, 매년 재산세 2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폐지, 축소 대상은 대부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모두 일몰이 도래한 제도”라면서 “혜택을 줄이면 세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주민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의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모두 178건에 2조9천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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