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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등급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518 민주유공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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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등급을 올려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18유공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74·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 8월 26일 병원에서 만난 박모(77·여)씨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남편의 보훈등급을 올려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5·18유공자인 임씨는 병원에서 박씨를 만나 박씨의 남편이 6·25전쟁 때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박씨에게 국가유공자 보훈등급을 6급으로 올려주겠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상이용사에게 부탁 명목과 심사위원 로비 등에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보훈등급 6급 확정시 월 42만원, 최대 114만원의 연금을 지급을 받게된다.

임씨는 가로챈 금액을 모두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이 된 박씨의 남편은 6·25 전쟁 당시 보병으로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 총탄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뒤늦은 지난 1988년에서야 무공수훈자로 선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국가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가던 중 2012년 3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사기와 금융 사기, 중소상공인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요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억원 미만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악성 사기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임모(7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8월께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모(77·여)씨에게 접근, 사망한 남편의 보훈등급이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2012년 8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남편은 6·26 전쟁 당시 북한군 총탄에 허벅지와 배를 다쳐 1954년 전역 이후 병마에 시달리다가 1988년 뒤늦게 무공수훈자로 선정, 매월 국가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2012년 3월 16일 사망하면서 지원이 종료됐다.

임씨는 잘 아는 상이용사와 육군본부 관계자, 보훈병원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유공자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박씨가 농사와 면사무소 노인 일자리 참여로 모은 돈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돈을 아들의 교통사고합의금과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공모자의 존재 여부 및 다른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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