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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수중 버스 추락사고 당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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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스 추락 사고로 한국인 10명, 16명이 각각 사망, 부상한 가운데 부상자에 대한 현지 치료와 사망자 국내 이송 시기, 사망자 예우 등에 대한 정부 대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당국에 따르면 사고 버스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공무원) 24명, 연수원 직원 1명, 가이드(여행사 사장) 1명 등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우선, 부상자와 사망자의 국내 이송 시기 등 향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망자, 부상자) 귀국 일정은 차관과 대응팀이 현지 공관의 사후대책반, 중국 정부와 협의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 상황에 따라 치료 일정이나 내용들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부상자는 사고 현장 인근인 지안시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등 대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김모(55)씨 등 지방공무원이고, 1명은 가이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여행사 사장 김모(53)씨다.

 

 

일단, 숨진 공무원들은 일반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당연히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게 된다. 유족보상금은 사망자들의 기준소득월액 23.4배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숨진 여행사 사장 김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공무상 사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김씨는 민간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나, 혹은 김씨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었을 경우 해당 민감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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