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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에게 훈장 수여, 15년 동안 다른 사람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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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엉뚱한 사람에게 훈장을 전달해 15년 동안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국가가 훈장 주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6·25 참전용사 김모씨(사망)의 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321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1952년 9월 입대한 김씨는 이듬해 4월 금화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맞아 오른손이 절단되는 부사을 입고 명예전역했다. 국가는 휴전 직후인 이듬해 10월 김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지만 전쟁 직후인 만큼 가수여증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1955년 가수여증을 받은 이들에게 훈장을 찾아주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1997년 김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전했다.


그러나 이후 육군의 착오로 훈장이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훈장을 받은 동명이인이 2012년 숨지자 그 가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병무청에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훈장의 주인이 바뀐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육군본부는 같은 해 12월 이같은 사실을 김씨 가족들에게 통보했고, 가족들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부심도 갖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A씨 가족들에게 무공수훈자 유족으로서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A씨 가족들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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