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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