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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2015년도 변경되는 보훈제도 (보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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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체검사

 

[2014]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기준
- 후유의증 질병이 2개 이상의 복합자인 경우에 종합판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등급으로 판정
예) 중등도+중등도=중등도

 

 

[2015]

 

∘장애등급의 종합판정 기준 개정
- 후유의증 질병이 2개 이상인경우 상이등급과 같이 종합판정
예) 중등도+중등도=고도

 

- 시행시기 : 2015.1.1.
*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별도 지침

 

 


 

2.생활수준 조사

 

[2014]

∘관할기관에서 신청자의 공부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소득·재산 등을 조사
- 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로 수작업으로 생활수준 조사

 

[20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훈처 조사시스템으로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 및 조사업무 효율화
(공적자료 : 14일→ 3일, 금융소득 : 30일→14일)

* ’14 하반기부터 실시

 

 

 

 

3.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

 

[2014]

 

∘’45.8.15. 이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미지급
∘선순위자녀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

 

 

[2015]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15.1.1.이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4.국외거주자 보훈급여금 송금

 

[2014]


∘연 2회(5월, 7월)지급

 

 

[2015]

 

∘연 1회(12월)지급

 

 

 

 

 

5.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2014]

 

∘국가배상금 수령자에게 보훈급여금 미지급

 

 

[2015]

 

∘선택권 부여 후 보훈급여금 선택시 국가배상금 전액환수 또는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공제 후 보훈급여금 지급

 

 

 

 

 

 

7. 보훈회관 건립 사업지원

 

[2014]


∘연초지원대상결정및지자체통보
∘집행실적 파악․독려

 

 

[2015]

 

∘정부 예산안 확정 시 지자체 지원계획 임시 통보
∘연초 지원 예비순위 지자체 통보후준비된 지역부터 우선지원
∘공사기간에 따라 2개 연도 사업 으로 분할 지원
∘국고금 실집행 실적 점검 강화 및 집행률 부진 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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