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도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도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실시된 397차 민방위 훈련과 관련, 보은읍 이평교사거리에서 주민대피를 유도하던 의용소방대원 임모(47)씨가 시외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고 10일 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적은데다 유가족 보호 대책 등이 미흡해 장학금 지원제도 등 자치행정 체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는 지난 2월 17일 397차 민방위날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시군에 하달했다. 도는 시군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해 2월 25일까지 업무보고를 한 뒤 훈련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훈련은 읍 이상 도시지역의 직장·학교, 다중이용시설 이용 주민의 통제, 대피 유도, 생활안전 안보 교육 등을 비롯해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으로 충북소방본부의 훈련협조 조치를 통해 결과를 취합토록 했다.
보은읍 의용소방대는 보은군의 자체 협조 공문을 받고 소방대원들을 소집, 관행대로 대원들의 교통통제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훈련과정 중 의용소방대원 임 모씨가 교통 통제 대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시외버스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 29조 (보상 및 치료)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대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보상·치료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방위 조직에는 의용소방대와 향토예비군, 군인·경찰 등 국가기관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국가안전처 발행 민방위 훈련 지침서에는 여성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적십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활용, 자율 참여·유도토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훈련지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의에 사고를 당하면 민방위훈련에 동원된 대원에 상응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방위대원은 의무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민방위훈련은 의용소방대의 협조에 의지해 수행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재난업무는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자원봉사가 대부분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막막한 게 현실”이라며 “민방위훈련 지침에 의거, 훈련이나 재난업무 수행봉사 활동 참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국가로부터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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