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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등록

국가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의 장애인 등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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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 상이처로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2015년 5월 6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결정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나 이 외에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사무 자체도 바뀐 점이 있기에 기존의 장애인 등록절차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이군경 중에서 일반 장애인 등록을 함과 동시에 불편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법이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 등록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상이군경에 한정한 등록방법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절차 전체가 바뀐 것으로 오해의 소지는 갖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기존에는 일반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해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을 해주던 것을

 

1. 병원 진단서 (병원진료 필수) - 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 및 확인/등록

 

 

현재는 동사무소는 접수와 등록업무만 전담하고 확인과정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확인" 체계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체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번거로울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병원을 방문한 이후 병원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 입니다.

 

 

1. 동사무소 신청 - 병원 진료(동사무소 발급서류 첨부) - 동사무소 접수(병원 진단서 첨부) - 국민연금공단 이관/심사 - 주민센터 등록

 

 

 

* 단 이 과정은 상이군경 중에서 상이처가 아닌 다른 장애를 등록할 때 진행과정이며 (일반인 장애등록 과정과 동일) 기존의 상이처를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는 기본 과정은 같지만 당사자의 접수절차와 등록절차는 다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② 관할보훈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체검사표 송부 ⟶

③ 주민센터에 장애 심사서류 문의 ⟶

④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확인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첨부) ⟶

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최장 90일 내 결과통보) ⟶

⑥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보(개별우편) 

 

*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진료"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중심사에 따른 불편함과 중복성이 있을 뿐더러 상이군경의 상이처는 국가기관이 심사하고 검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재검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그 서류는 기존에 국가보훈처가 보관하고 있는 상이처 관련 의무지로서 그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주어 확인토록 하는데 이 역시 상이처의 검증이 아니라 상이처(국가보훈처 상이등급)가 장애인 등록코드(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에 맞는지, 맞으면 어떤 등급인지, 체계가 다른 장애등급간 적용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여부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장애코드 부여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이군경은 일반 장애인과 달리 보훈처에 상이처 관련 의무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보훈관서에 1차 접수, 동사무소에 2차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훈관서 접수는 자료이관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이며 일반인의 병원진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접수는 일반인 과정과 같은 의미 입니다. (장애인 등록사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니까요~)


 

 ①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표를 보훈관서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표가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당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신청인의 상이를 인정한 자료로서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표가 신검 및 진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등록 관련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검표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국가보훈처/보훈병원/보훈심사위/국방부/군병원/관계기관) 에서 상이를 인정한 자료라고 설명하듯이 신검 자료가 진료기록으로 대체하여 보겠지만 일부의 경우, 특수한 경우 (자료소실, 자료미비, 오류발견) 에는 보훈처의 자료가 아닌 복지부에서의 일반 등록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뜻 입니다. (대부분의 상군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울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우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보지 않는 상이처도 있어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장애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장애인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장애진단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심사 필수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나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과 상이등급이 다르기에 오는 괴리감이 있기 마련인데 장애와 관련한 등급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상인데 허벅지 관통상이나 복부 관통, 어깨나 팔 관통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인 등록유형만으로는 커버하기 힘듭니다. 상이등급에서는 커버가 가능하지요

 

장애인 등급과 상이등급이 달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일반 등록과정만으로는 전상과 공상을 아우러 담을 수 없습니다. 상이군경의 공상은 산재 성격을 띄고 있어서 일반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와도 같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급과 상이등급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앞만 보고 뒤는 보지 못하는 경우로 상이등급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 입니다. 등급이 통합되거나 비슷하게 같게되면 반드시 전상 상이처나 공무상 질병이 아닌 공상 장애에서는 장애로 인정 받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이 등록되기 전에 반드시 1차원적으로 무조건 "요건심사 (공상판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외등급이 나와도 국비진료가 되는 것이고 상이등급이 없더라도 (고엽제 관련 또는 의증이나 2세환자, 3단계의 경중하 관련 등급) 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이유이지요. 장애인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상이등급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상이등급을 가진 자가 장애인 등록이 안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장애인 등록 관련 업무 안내에서 항상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등록이 안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이유도 이런 원론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국가에서 인정한 상이등급이 있는 자를 왜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느냐는 단순한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앞서 말한데로 총상으로 인한 관통상이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 100% 장애인 등록코드에 맞는 유형이 아닙니다. 공상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장애"여부만 확인하는게 일반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구요. 우리의 장애는 반드시 공적유무가 선행되야 하고 공적유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따지지 않는 일반 장애와 달리 공적으로 다친 상군은 일반 장애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보호 받아야 할 대상 입니다. (이게 바로 상이등급이 별도로 존해하는 이유고 장애등급과 괴리감이 생길만큼 폭이 다른 이유죠) 

 

 

상이등급을 이미 가진 경우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 등록이 안되더라도 그건 그 상이처에 대한 "일반 장애" 기준에 부적합 경우일 뿐 장애가 아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혹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나서 안되더라도 상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고쳐서라도 등록을 해주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넓게 본다면 공적요건으로 장애를 본 것이 공적요건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기에 장애인 등급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공적요건에 맞는 수준으로 넓히거나 아예 공적부분을 함께 검토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일반 장애인 등급이 산재와 공상 장애 성격으로 변질되어 본래 목적인 '장애" 여부에 대한 것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건심사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기게 되어 장애인도 능력되야 등록되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아예 중복등록,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등록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이걸 등록하게 해준게 핵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유 비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불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 장애인 등록사유나 질병/부상으로 상이등급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상이1급에 해당하거나 중상이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자체가 나오면 상이군경은 커녕 보훈대상자 등록 자체가 안되는 것처럼 각 기관에는 각 기관의 기준이 있을 뿐 입니다.

 

 

일반 장애인 등록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자가 쏠쏠치 않게 많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상이등급 자체가 장애라는 그 부분을 한정해서 보지 않고 요건(공상)을 따져 본다는 뜻이기에 실제적으로는 상이등급을 가진 경우 공상이 장애보다 더 우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장애가 약해도 공상요건만 확실하면 장애인 등록(보훈처)이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장애의 중증여부만 보는 일반 장애에서 미달되거나 부적합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이 3급 (상이4급 일부) 까지는 거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그 아래 상이등급부터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 게시자 및 출처 : 네이버 까페 [청년국가유공자모임 / 청국장] 청국장지기(마늘쫑사단) 안내게시문

- http://cafe.naver.com/hokukbohun/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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