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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등록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등급하락시 판정 등급보다 높은 보상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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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4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된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 정도가 호전돼 상이등급이 크게 조정되면 보상금도 줄어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2급의 상이군경은 월 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는데 등급이 4단계 떨어져 6급으로 판정되면 월 114만∼123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금이 급격히 줄면서 재활 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시적으로 판정 등급보다 높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무려 4단계나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면 등급 최초 판정때 문제가 있었거나 나이롱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등급하락에 따른 안전장치 개념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실성도 별로 없고 대부분 국가유공상이자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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