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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싸운 '비군인 참전자'도 앞으로는 편리하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비군인 참전자도 앞으로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가운데 한 곳에만 등록하면 참전 사실 확인 후 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그동안 103만명에 이르는 비군인 참전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국가유공자 인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처·국방부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신청 절차 개선에 합의했다.
비군인 참전자 가운데 지금까지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아 수당·의료지원 등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는 국방부 1천200명, 경찰청 115명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가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었고, 국방부 대신 전국 25개 보훈지청 가운데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의 협업이 강화되고 접수처가 국가보훈처로 바뀜에 따라 개인별 보상 시작이 2∼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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