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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게 물려 사망…순직 처리 될까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오후 2시 25분쯤 사자 방사장에서 사육사 김모 씨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 당시 김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이 사고로 희생당한 사육사의 순직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한 서울대공원 사육사의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고 조사가 이뤄진 뒤 어린이대공원 등과 협의해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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