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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진안군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해오던 보훈관련수당을 1월부터 1만원 인상하고 유자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훈관련수당 인상은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참전 사실 관련한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보훈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314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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