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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사망위로금 신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준 높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준 높여
성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군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달부터 1만원 인상해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유족에 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또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망확인서류 및 유가족 명의 통장을 갖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김항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펼쳐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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