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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소속 부대로 출근해 업무 수행 후 상관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홍천 모 군부대 포반장(부사관)이었던 A씨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무인 토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점, 이후 상관과 함께 한 회식에서 상관이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관이 참석해 저녁식사와 당구장,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은 상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2012년 3월 3일에 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후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자정까지 상관 B씨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다.
A씨와 상관 B씨는 노래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제게 관심을 가진게 뭐가 있느냐’고 하자 상관 B씨가 A씨를 폭행,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직무수행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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