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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률/행정소송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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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아닌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소송 대응 절차 과정]

 

-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려는 자가 상대방인 국가보훈처가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과정

 

 

○ 소장의 접수 처리

① 소송사건처리부 접수, 소송수행자 지정
②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 보고
- 처 본부 및 관할 검찰청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변론 준비
① 소송수행자지정서 즉시 제출 : 관할 법원
② 소송대상이 된 행정처분 관련서류 및 증거 자료 수집․조사(유사판례 등)

 

○ 답변서 등 제출
① 답변서 제출(2부) : 관할 법원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답변서 사본 제출(1부) : 처 본부, 관할 검찰청
*관할 법원에 답변서 제출 후 즉시

 

○ 변론 참석
① 변론 전 쟁점 정리
② 소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의 진술
③ 증인, 문서송부, 감정, 사실조회 촉탁 신청 등

 

○ 관할법원
판결 선고
① 판결 결과 보고 : 처 본부, 관할 검찰청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

 

② 패소 시
- 상고제기여부 검토보고서 보고 : 처 본부, 관할 검찰청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항소장 제출 : 관할 법원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고이유서 제출 : 대법원
*대법원상고심소송기록통지서송달받은날부터20일이내

 

○ 대법원 판결 선고
① 판결 결과 보고 : 처 본부, 대검찰청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
② 패소 시 재심청구 : 대법원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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