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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률/행정소송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업무지침 - 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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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순번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 법조항 비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2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일반항고는 불변기간아님

 

3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민소법 제45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4 화해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 조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26조 불변기간

 

5 제소전화해불성립시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 민소법 제388조 불변기간

 

6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7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제34조 불변기간

 

8 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등본송달일로부터2주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불변기간

 

9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기간내 민사집행법 제154조 법정기간

 

10 정리채권확정의 소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회사정리법 제147조  〃

 

11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66조제6항  〃

 

12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

 

13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

 

14 2회불출석후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제2항  〃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470조 불변기간 

 

16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민법 제406조 법정기간

 

17 답변서 제출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민소법 제2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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