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순번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 법조항 비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2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일반항고는 불변기간아님
3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민소법 제45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4 화해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 조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26조 불변기간
5 제소전화해불성립시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 민소법 제388조 불변기간
6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7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제34조 불변기간
8 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등본송달일로부터2주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불변기간
9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기간내 민사집행법 제154조 법정기간
10 정리채권확정의 소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회사정리법 제147조 〃
11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66조제6항 〃
12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
13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
14 2회불출석후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제2항 〃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470조 불변기간
16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민법 제406조 법정기간
17 답변서 제출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민소법 제2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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