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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률/행정소송

"軍복무중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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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군 복무 중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요구하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충 호소나 치료 등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A씨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해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A씨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3월 육군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 중 해안선 순찰을 마친 뒤 바다로 투신자살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때문에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후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임들의 암기강요와 소초장의 질책 등 직무상 스트레스와 가혹 행위가 A씨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다시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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