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연관해 같은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 모씨(34)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기흉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도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훈청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유씨의 질병이 전역 전에 이미 완치됐다는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3년 10월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4년 2월 군 병원에서 기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슴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같은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씨는 2005년 10월 만기전역했지만 기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렸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보훈청은 "유씨는 입대 전에 기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는 결핵으로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다"며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씨의 입대 전 기흉 전력은 인정되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씨가 통제받는 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훈련 등을 하다가 발병했거나 적어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유씨의 군 복무와 2004년 기흉의 재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전역 이후 4년 가까이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 중 재발한 기흉은 전역 이전에 이미 완치됐던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은 군 복무와는 무관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원인으로 다시 재발된 증상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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