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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률/행정소송

軍부대 유해물질 취급 갑상선암 사망 국가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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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에서 유해물질 취급 업무로 인해 갑상선암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족이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등취소’ 소송에서 A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장비중대는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해 연료,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장비 작동 시 다량의 소음과 배기가스에 노출돼 공군 내 유해한 작업장으로 선정됐을 뿐 업무 수행 기구 중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비 및 기구는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직무수행 중 방사선 등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1986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주 소재 공군 제8전투비행단 지상장비중대 등에서 근무한 A(당시 54세)씨는 2012년 8월 역형성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A씨가 소음과 배기가스 등이 많이 발생하는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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