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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률/행정소송

병상일지 부존재(부상경위 및 발병경위 확인불가)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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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 당사자 : 의뢰자 ○○, 상대방 강릉보훈지청장

 

3. 사건개요 
의뢰자는 1950. 10. 육군 1사단 유격대에 징집되어 참전중 1952. 5. 서부전선 고랑포전투에서
포탄에 우측 팔과 다리, 좌측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1952. 6.
하순 귀대하였으며 신체장애로 고통을 겪어오다 2002. 5. 13. 강릉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경위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11. 5. 등록거부처분되고, 2003. 5. 14.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생활보 장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비용을 구할 없어 법률구조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결과
. 2003. 6. 24.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은 춘천지부에서는 육군본부기록에 군번과 계급조차 , 병상일지 군병원 기록이 없어 객관적인 자료로 부상경위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요이유로 등록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구조하기로 ,
당시 상황으로 보아 육군본부기록부존재나 병상일지 부존재는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급박 상황에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히 군번과 계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상징집한 대한민 국의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 폐기되어 버린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진단서에 발병일과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확보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동료 ○○ 증언확보, 의뢰자의 분대장 ○○ 증언을 받으려 하였으나 사망 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생 ○○ 의뢰자 소속사단에 근무한 사실을 알게되어 이의 증언을 확보하고,
참전중 촬영한 전우사진과 참전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그리고 15년전에 파편제거술을 병원이 있다하여 이를 추적하여 동해시 삼화동 소재 의사 ○○ 소견서를 확보하여, 2003. 6. 26. 소송구조결정하고 2003. 7. 1. 소제기하여 소송진행하면서
객관적인 병력자료가 없더라도 참전에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창원 지법 1행정부판결을 제출하고,
퇴직경찰관이력서철에 1950. 12. 6. 4863부대에 입대하여 1952. 8. 15.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선후정황이 일치함을 주장하고,
○○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소송활동으로, 결국 의뢰자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2003. 10. 30. 승소하였음.
.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부에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참전사실존부에 대하여는 퇴직자 이력서철 등의 객관적 자료를 지적하, 원고의 부상사실존부에 대하여는 증인과 참전사실 확인서외에도 의뢰자의 제대당시 한참 전쟁 중이어서 부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없이 제대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지적하면서, ○○정형외과의원 서울적십자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적극적인 소송대리활동으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2004. 11. 19. 확정됨

 

5. 특이사항 
의뢰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구조신청하였으며 이에 단의 춘천지부와 서울중앙지부의 적극적인 소송구조활동으로 사건에서 승소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함으로써 의뢰자의 52년간의 한을 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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