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 당사자 : 의뢰자 김○○, 상대방 강릉보훈지청장
3. 사건개요
의뢰자는 1950. 10. 육군 제1사단 유격대에 징집되어 참전중 1952. 5. 서부전선 고랑포전투에서 적
의 포탄에 우측 팔과 다리, 좌측 귀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1952. 6. 하순 귀대하였으며 신체장애로 고통을 겪어오다 2002. 5. 13. 강릉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11. 5. 등록거부처분되고, 2003. 5. 14.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생활보 장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비용을 구할 길 없어 법률구조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가. 2003. 6. 24.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은 춘천지부에서는 육군본부기록에 군번과 계급조차 없 고, 병상일지 등 군병원 기록이 없어 객관적인 자료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 요이유로 등록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구조하기로 하 여,
①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육군본부기록부존재나 병상일지 부존재는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급박 한 상황에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히 군번과 계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상징집한 대한민 국의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②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 폐기되어 버린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진단서에 발병일과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확보하고,
③ 병원으로 후송한 동료 김○○의 증언확보, 의뢰자의 분대장 강○○의 증언을 받으려 하였으나 사망 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동생 강○○이 의뢰자 소속사단에 근무한 사실을 알게되어 이의 증언을 확보하고,
④ 참전중 촬영한 전우사진과 참전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⑤ 그리고 15년전에 파편제거술을 한 병원이 있다하여 이를 추적하여 동해시 삼화동 소재 의사 오○○ 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2003. 6. 26. 소송구조결정하고 2003. 7. 1. 소제기하여 소송진행하면서
⑥ 객관적인 병력자료가 없더라도 참전에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창원 지법 제1행정부판결을 제출하고,
⑦ 퇴직경찰관이력서철에 1950. 12. 6. 4863부대에 입대하여 1952. 8. 15.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후정황이 일치함을 주장하고,
⑧ 김○○는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으로, 결국 의뢰자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2003. 10. 30. 승소하였음.
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부에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참전사실존부에 대하여는 위 퇴직자 이력서철 등의 객관적 자료를 지적하고, 원고의 부상사실존부에 대하여는 위 증인과 참전사실 확인서외에도 의뢰자의 제대당시 한참 전쟁 중이어서 부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없이 제대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지적하면서, 위 오○○정형외과의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대리활동으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2004. 11. 19. 확정됨
5. 특이사항
의뢰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구조신청하였으며 이에 공단의 춘천지부와 서울중앙지부의 적극적인 소송구조활동으로 이 사건에서 승소 확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으로써 의뢰자의 52년간의 한을 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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