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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수술 과실로 장애 발생했다면 국가도 손배 책임
법원, 치핵 절제술 후 하지 마비 A씨에 4400만원 배상 판결
2013-11-07
군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다가 군의관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과 장애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은 A씨와 대한민국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A씨에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 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국군논산병원에서 내치핵 탈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척수마취 후 치핵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친 뒤에도 수술 부위에 출혈이 계속돼 같은 날 다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양 하지의 근력이 감소, 어지럼증을 느꼈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논산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퇴원 후,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수병증 의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9년 서울보훈병원에서 변실금 진단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씨의 증상을 공무수행 중 입은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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