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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5)이 대표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올해 7월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그 대상자는 도 내 4,2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의 도모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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