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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에서는 2016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4일 구․동 업무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6월 27일까지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비대상자 780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동숙 사회복지과장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와 조사를 통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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