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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해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유족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2008년 5월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6·25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례를 개정해 2010년 1월부터 참전 명예수당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2011년 1월부터 참전명예 수당 5만원, 2014년 1월부터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의 부인 복지수당 5만원을 신설 지급해왔다.
동해시의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큰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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