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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종민)는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감면 차량으로 등록된 관내 238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번 한 달간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등급 변동자료 조사와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여부 확인을 통해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자동차세 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대장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등이다.
진해구는 감면 대상자와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 분리한 경우, 감면 대상자의 사망이나 장애등급 하향조정으로 감면 종료가 예상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추징할 방침이다.
그리고 오는 5월 중 추징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문 발송과 추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진해구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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