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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부터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자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이들에게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만 지급해왔다.
지원대상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말일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사회복지실(041-950-431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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