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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지분부터 적용
고령군은 지난 2000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고령읍과 다산면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하수도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23%만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소폭 인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12월 24일 고령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9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고지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령군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당초 23%에서 28%로 약 5%포인트 상승되며, 향후 2021년까지 정부 권고기준인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병행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 개인 배수설비 수혜를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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