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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2015년 제1회국무(제1회차관)회의 상정 보훈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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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1회) 및 국무회의(1회) 보훈처 안건 현황

 

 

안 건(시행령안 5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하며, 생활조정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 인상하는 한편,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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