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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시절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낸 의사가 유공자 지정은 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술 집도 기록 등을 뜯어 고치는 꼼수를 부렸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서울 구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이모 씨.
1998년 군의관의로 임관했다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 한 이 씨는 지난 2012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으로부터 1년 반 동안 1만 건이 넘는 진료와 수술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하루 평균 서너 시간 가량 선 채로 허리를 구부려 수술 전체 과정을 전담했다"며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제출했던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 샘플을 이 씨가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보훈청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씨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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