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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야근하다 과로사한 육군장교…고법 “국가유공자 해당”
3일 연속 야근을 하다 과로사한 육군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안철상)는 2009년 사망한 한모 대위 유가족이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대위가 사망 3, 4일 전부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고 며칠 전부터 설사를 많이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망 원인인) 저칼륨혈증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육군 군수처 소속 운영장교인 한 대위는 2009년 9월 7일 당직근무를 했지만, 쉬지도 못한 채 바로 다음날부터 2년 간의 군 부대 장비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전투지휘검열에 들어갔다.
한 대위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야근을 이어갔다. 급기야 검열 사흘째인 10일 아침엔 심한 설사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다. 저칼륨혈증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당일 밤 11시부터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1시간 뒤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의정부보훈지청은 한 대위의 유족에게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저칼륨혈증으로 기재돼 있는데, 사인이 되는 질환이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고 1심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이 인과관계에 관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도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저칼륨혈증은 과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질병”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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