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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안 조작 사건에서 고문이나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부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받은 대한민국 훈포장 수훈자 66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간첩조작사건 10건에서 수사관 19명이 보국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김양기 씨를 수사한 군 보안사 수사관 2명은 사건 직후 보국훈장을 받았고,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부풀리기 수사였던 동백림 사건을 수사한 중정 수사관 3명도 간첩 체포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상 보국훈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십년간 국가로부터 보훈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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