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부정 수급한 이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66) 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국가유공 보훈급여 수급자인 어머니의 숨진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9개월 간 보훈급여 총 44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한, 이모(53)씨 등 나머지 2명도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31개월간 48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현행 법률상 부모 등 사망시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과태료 외 다른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헛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중 오랜동안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사망신고 지연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을 한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사망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일정 기간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 장례식장 및 병원에서 사망자에 대한 명단 작성 후 그 명단을 일정 기간마다 행정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사망사실을 공유 할수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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