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원/취업지원

기업체 국가유공자 채용때 세액공제한도 확대

깨알석사 2015. 2. 24. 18:34
반응형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문창용 세제실장 주재로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추가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지원 방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련법령에서 기업체에게 우선 고용의무를 부여한 대상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4건을 심층평가 대상에 올렸다.

 

올해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 예타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차로 12건을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