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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 연장...8백 명 추가 예상

깨알석사 2015. 2. 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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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한 군인의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0년 7월 31일까지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확대하는 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8백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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