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민주유공자

대법 "민주화 유공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엄격히 따져야"

깨알석사 2015. 1. 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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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군 복무 도중 5·18 민주화운동 가담 여부를 수사받다가 폭행을 당해 유공자로 지정된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가담 여부를 조사받다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공자로 지정된 김모(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해 단기간(6개월 내)으로 제한돼야 하고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규정한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고 3년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9월 군 복무를 하던 중 보안부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을 조사받다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5·18 민주 유공자로 지정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진실규명 결정 이후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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