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식중독과 장폐색 진단 및 수술 받았으나 인과관계 부족, 국가유공자 불인정
군 복무 중 '기계적 장 폐색'에 걸린 남성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수연 판사는 소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07년 12월 공군에 입대해 2010년 2월 만기전역했다. 소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08년 11월 식중독이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8년 12월 장폐색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됐다.
소씨는 2013년 8월 국가보훈처에 군 복무 수행중 장 폐색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장 폐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씨는 "장 폐색은 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돼 발병한 것"이라며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소씨가 근무한 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입원 전 이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입대 후 증상이 발현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소씨가 출생 직후 장이 꼬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과거력 또는 선천적 원인으로 장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의도 식중독과 장폐색의 원인은 다르고 식중독이 장폐색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알려진 바 없으며 오히려 소씨가 유아기 받은 수술과 증상이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또한 소씨의 선천성 장이상회전이 장폐색 발생에 미친 영향이 약 90%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소씨가 입대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복무 중 증상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입대신체검사는 통상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체격등위검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폐색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