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활동 지원금 편취한 사무국장 실형
약 28개월동안 마치 장애인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해 6800만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실질운영자(사무국장)인 60대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 2월~2015년 6월까지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이에 속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이 기간동안 645회에 걸쳐 3238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A씨는 또 2명(50대 B씨, 50대 C씨)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36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70대 D씨는 같은 방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여기에 A씨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고용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해 1600마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부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6월 30일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A)은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반성의 기색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사방법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문자나 전화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여러차레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수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한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