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인상 등 참전유공자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경대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최저 생계비의 절반(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보훈대상자 직업능력개발, 자립지원,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경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시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국정공약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보훈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감사와 존경이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