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률/행정소송
제주지법 - 군부대 작업도중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깨알석사
2015. 8.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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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작업도중 부상을 입어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공군 준위로 전역한 원고 정모씨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3월21일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지게차 장비점검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전역하게 됐다.
이에 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5월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것”이라며 “군에서 전역한 정씨는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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