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률/행정소송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의용특공대의 전몰군경 인정)

깨알석사 2015. 5. 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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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 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이 경남 함양경찰서 서상지서 의용특공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 중이던 1951. 12. 2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덕유산지구 공비토벌을 위한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전투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박**의 신분 및 전사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6
·25 전쟁 당시 경남 함양군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탈환되었고, 한편 당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함양군 일대의 덕유산 등지에 숨어들어 공비활동을 하면서 우리 측 군경과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함양군 내 군경당국에서는 6·25 전쟁의 장기화로 작전에 동원할 군인이나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 읍면별로 군입대 연령이 지나거나 그 이전의 남자들을 대원으로 하여 의용특공대를 조직한 후 군경과 합동으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에서도 공비토벌을 위하여 마을 의용특공대를 조직하였는데, 망 박** 1951년에 의용특공대로 편입된 후 1951. 12. 25. 07:00경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덕유산 부근 영각사에 주둔하던 공비를 토벌하는 작전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반격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당시 함양경찰서장이었던 경감 장********. 1. 15. 유족에게 망인이 위 일시 및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망인의 모인 이++ 1963. 2. 1.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함양경찰서에 보관 중인 자료에는 1951. 12. 15.자 전투관련 기록이나 망 박**의 전사에 관한 자료는 보존되어있지 않다.
(3)
망 박**의 유족으로는 당시 처인 조^^과 자녀인 원고 및 소외 박.. 모인 이++이 있었으나, ^^이 망 박**의 사망 후 2~3년 후에 재혼함에 따라 그 후 이++이 원고 등을 양육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 박동필이 함양경찰서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사 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 박**이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의 의용특공대원으로서 공비와의 전투 중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망 박**이 편입되었던 의용특공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 3호에 열거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앞서 본 위 의용특공대원의 조직 목적 및 수행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용특공대원 또한 6·25 전쟁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 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자녀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합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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