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등록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 및 시기
깨알석사
2015. 5.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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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 ||
질 병 명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
시기 |
뇌경색, 뇌출혈 |
I60.1-I67.9, S06.7-S06.6 |
3년 이후 |
뇌막염 |
A17.0+, A87-A87.9, G00.9-G03.9 |
3년 이후 |
결핵성 척추염 |
M49.0*-M49.09* |
3년 이후 |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
M89.0-M89.09 |
3년 이후 |
만성 심부전 |
I50-I50.9 |
3년 이후 |
평형기능 장애 |
H81-H81.9 |
2년 이후 |
안면 신경마비 |
G51.0 |
2년 이후 |
각막 혼탁 |
H17.1-H17.9 |
2년 이후 |
유리체, 망막 질환 |
H33-H42.8*, H43-H43.9 |
2년 이후 |
무수정체안 |
H27.0 |
2년 이후 |
비고: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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