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깨알석사 2015. 3. 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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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다.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한국전쟁 12만9000명(평균연령 85세), 월남전 12만명(평균연령 70세)이며, 그 배우자는 18만명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2015년 기준 월 18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의 70%(월 12만6000원)를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응분의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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