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우 김홍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적법
일제강점기 시절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 독립운동가 후원사업 등을 했던 포우(抱宇) 김홍량(1885~1950)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78) 전 건설부 차관이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차관이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선생에 대한 서훈 취소는 그대로 인정된다.
김 선생은 1906년 양산학교를 설립해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을 펼쳤고 1911년 김구 선생 등과 간도이민계획 등으로 체포돼 8년 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이런 공적이 인정돼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2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김 선생의 친일행적이 실렸다는 이유로 201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전에는 김 선생이 1938년 일본군의 남경 점령을 축하하는 발언을 한 점, 1939년 일본군 선전보도업무 연락회에 참석해 전시 체제 협력을 논의한 점, 1941년 임전보국단 평의원으로 선출된 점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차관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당하고 수탈당했을뿐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어도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사실들은 서훈 공적과 따로 성립되기 어려우며 국가보훈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진 서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당시 김 선생의 행위는 친일이 아니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내용이 신문에 객관적인 사실로 보도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서훈취소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이 서훈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처분 주체가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취지, 일반적 인식 등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서훈을 취소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