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률/행정소송
군 전역 후 재발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깨알석사
2015. 3.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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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기흉(氣胸)'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전역 후 재발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10월 군에 입대해 2005년 10월 만기제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기흉 진단을 받고 이후 수술 등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전역 후 기흉이 재발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보훈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흉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흉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군 입대 전 기흉이 3차례 발생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군 복무 중 치료로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씨의 기흉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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