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원/취업지원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 지원 범위 확대

깨알석사 2015. 1.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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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강료 지원 확대

 

 

 

 

2014년 기준, 2015년 바뀐 취업수강료 지원 안내

 

 

 

1. 본인부담금 50% 지원에서 70%로 범위 내 지원으로 확대

 

2. 지원금액 국가유공자 본인 50만원, 자녀 등의 유족/가족 25만원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100만원, 자녀등의 유족/가족 50만원으로 금액 인상

 

3. 지원대상 과목 추가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면접시험 과정, 우정직렬 계리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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