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률/행정소송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깨알석사
2015. 3.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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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와 당직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장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A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중위는 사고 직전부터 5일간 부대 비상상황으로 인해 과로했고 사고 전날도 당직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여서 졸음운전을 한 것이 본인의 중대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단사령부 위치 상 대중교통을 이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 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는 피로누적에 따른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 육군 모부대 소속 부중대장이었던 A(당시 26세)중위는 지난해 2012년 6월 18일 오후 8시 48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그날 오후 10시 20분쯤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부대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부하 부사관들을 데려다 준 점 등으로 군 공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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