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원/생업지원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액
깨알석사
2015. 1.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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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로금 지급 - 2015년 개편
지원내용
○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재해, 재난시에만 적용)
지원대상
○ 인명피해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구원의 사망․실종․부상
○ 주택피해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공동이용시설피해 :용사촌 복지공장,보훈회관,복지회관 등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해
○ 기타재산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직접 경작(경영)하는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어선,어망․어구,시설 및 장비,가재도구 등 손실
지원기준 (단위 :만원)
인명피해 : 사망 - 500 / 실종 - 500 / 부상 - 30
주택피해 : 전파 - 500 / 반파 - 250 / 침수 - 100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 500 / 일부 - 250
기타재산 피해 : 20/50
신청방법 - 지역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에 재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재해사실 확인서 -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지급기준 - 지급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지급
[기존]
∘기타재산피해 기준
- 대규모 : 500만원 이상
- 소규모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현행]
∘기타재산피해 기준
- 대규모 : 1,000만원 초과
- 소규모 : 3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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