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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최대 5만원 인상
깨알석사
2015. 3.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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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매월 최대 5만원 인상했다.
홍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과 위로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27일 공포한 후 3월부터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라 올해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월 2만원이 인상했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했다. 홍천지역 국가유공자 지급대상자는 286명이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월 5만원을 인상했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홍천지역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는 823명이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유족복지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홍천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244명이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중복등록된 사람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중 한쪽을 선택해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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