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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도민 관람료가 현행대로 면제되고 한라수목원에 주차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10일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에게 면제되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를 폐지, 관람료의 50%를 감면해 일부 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 한라수목원의 주차료는 소형차의 경우 기본 1시간 1000원에 초과 1시간당 1000원이 부과되고, 대형차는 기본 1시간 4000원에 초과 1시간당 4000원이 부과하도록 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심사 결과 도민과 재외도민, 명예도민의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는 현행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와 제주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는 관람료를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는 성인 1인당 3000원이다.
도의회 문광위는 또 한라수목원 주차료 부과대상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했다. 한라수목원의 주차장 유료화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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