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월 5천원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수권유족 1인까지 포함이며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상이1급~3급까지만 해당 합니다. 1년 기준 6만원이 되겠네요.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본인 가정이 지역난방을 쓰고 있어야 하며 상이1급~3급에 해당되어야만 지원 됩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액지원 방식을 별도로 적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월 5천원을 주던 것을 서울시에서 가구면적 X 기본단가 X 사용월수 (2분의 1 이상 거주한 경우 한달로 처리) 방식으로 바꾸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수권유족 포함),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상이1급~3급)에게 정액이 아닌 가구당 면적을 단가로 곱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유공자분의 집이 클수록 지원금액이 더 크겠죠.
임대아파트 60㎡이하는 제외 입니다 -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음
-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시 SH공사 모두 같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 지역 입니다. (월 5천원 정액지원)
서울
경기
경남
장유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
청주
서울시 관할 지역 입니다. (면적당으로 지원 합니다 / 서울이외 지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서구 |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
양천구 |
목동, 신정동, 신월동 |
구로구 |
고척동 |
노원구 |
상계동(수락리버시티 1,2단지),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
도봉구 |
도봉동, 창동 |
중랑구 |
묵동, 상봉동, 신내동 |
서울 이외 지역난방을 쓰시는 분 중 상이1~3급 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로 5천원 정액 지원만 됩니다.
서울시 방식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33평 아파트가 기준이 됩니다. 33평보다 클수록 지원금이 기존보다 크고(면적이 클수록 비례적으로 기존 정액지원금보다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33평 미만 20평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액지원 월 5천원보다 적습니다. 33평이 넘는 서울시 거주 유공자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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